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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기업 기장·세무신고

외국인투자법인, 한국지사, 연락사무소의 설립 이후 월 기장과 세무신고, 본사 보고까지 맡습니다.

업무 범위

  • 월별 기장과 급여·원천세 신고, 4대보험
  • 부가가치세 신고와 결산, 법인세 신고
  • 본사에 보내는 월별·분기별 경비 사용 내역 보고서
  • 외국인투자법인이 해외 투자자에게 배당할 때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증자, 지분 변동, 상호·주소 변경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 관련 변경 신고

형태별로 다른 신고

외국인투자법인한국지사연락사무소
법인세국내외 모든 소득국내 소득없음
부가가치세있음있음없음 (매입 합계표 제출)
원천세·4대보험있음있음있음

외투법인 기장 수수료 (월)

연 매출기본외투법인
5억 원 이하150,000250,000
10억 원 이하200,000300,000
20억 원 이하250,000350,000
30억 원 이하300,000400,000
50억 원 이하500,000600,000
100억 원 이하600,000700,000
200억 원 이하800,0001,000,000
200억 원 초과협의

부가가치세 별도(단위: 원). 세무조정 수수료는 연 1회 별도이며 수수료 안내에 기준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은 다른 곳에서 했는데 기장만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장부와 신고 자료를 넘겨받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외투법인 기장료가 일반 법인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 관련 변경 신고, 본사 보고, 배당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검토처럼 일반 법인에 없는 업무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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