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율세무회계HYEYUL TAX & ACCOUNTING EN 상담 예약

홈 › 연락사무소 설치

외국인투자법인

외국법인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본사를 위한 마케팅, 정보 수집, 연락 업무만 하는 사무소입니다. 설치 신고와 고유번호증 발급부터 급여·4대보험, 국세청 제출 서류까지 맡습니다.

연락사무소란

사업 활동을 하는 지사와 달리, 본사만을 위한 마케팅, 정보 수집, 계약 보조, 연락 업무 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곳입니다. 매출이 생기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신고

  •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연 2회)
  •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연 1회)
  • 지사장과 직원의 4대보험

또한 본사에서 한국에서 쓴 비용 내역을 매월 또는 분기마다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경비 사용 내역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설치 서류

  1.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 (은행 신고)
  2. 본점(외국법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3. 본점의 이사회 결의서 ★
  4.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위임장 ★
  5. 연락사무소장 임명장 ★
  6. 본점 대표자의 여권 사본

★ 표시 서류는 본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절차

  1. 사전 상담과 샘플 서류 제공필요한 서류 양식을 드립니다.
  2. 서류 사전 검토공증·아포스티유를 받기 전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공증을 두세 번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외국환은행 설치 신고원본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은행 신고를 대행합니다.
  4. 고유번호증 발급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대행합니다.

법인이나 지사와 달리 법원 등기가 없어 서류가 비교적 간단하고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영업을 시작하려면

연락사무소로 운영하다가 직접 매출을 올리려면, 연락사무소를 폐업하고 국내지사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사에서 한국에 와서 처리할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본국에서는 서류만 준비해 보내주시면 설치 업무는 대표 세무사가 대행합니다.

한국 지사장은 무엇을 하면 되나요?

설치 업무를 위임하시면 고유번호증이 나올 때까지 운영 준비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이 나오면 은행 계좌 개설만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부가세 신고가 없으면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되나요?

본사 경비 보고, 급여와 4대보험,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현황명세서 제출이 필요해 대부분 기장을 함께 맡기십니다.

관련 페이지

상담 신청

네이버 예약 · 카카오톡 @혜율세무회계 · 전화 02-6949-5027 · 운영 시간 09:00 – 19:00

네이버 예약하기